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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특징

의료분쟁의 특징

‘의료분쟁이란, 병원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상황과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 를 의미합니다.

보통 ‘의료사고’ 혹은 ‘의료소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료사고’는 병원(의료인)의 과실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의료소송’은 소제기를 통한 문제해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지만, 미용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처럼 의료사고 아닌 갈등 상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도 당사자 간 화해나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방법처럼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랜 경험과 병원 진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갈등상황에 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의료인)과 환자 모두 법률사무소 오현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은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에서 드리는 ‘의료분쟁해결 서비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와 process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결정할 경우 최고의 전투력으로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의료분쟁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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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곤혹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쌓은 의사와 환자가 쌓아 올린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와 레포가 분쟁을 통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반 소송에서는 겪기 힘든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지식에서도 전문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학지식 차이 때문에 의사와 환자간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료기록부의 확인”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진료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의사 입장에서는 기왕증의 확인, 2차 진료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며, 환자 입장에서는 업무방해행위 조심, 진술서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상호 레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은 소송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며, 소송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판결에 앞서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위한 단계에서 의사와 환자가 상호 레포와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서 종결되든 상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를 완전히 잃게되면 소송은 감정적으로 기울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의료분쟁관련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과오 등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와 신체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 및 증거에 대한 해석이 소송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분쟁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도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최선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최적화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송이 유일한 수단이 되었을 때는 수술대를 마주한 의사의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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