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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3. 5. 19. 간호법 관련 [데일리안] 이동찬 변호사 인터뷰 기사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 제도화 된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달리 PA는 국내에 없는 제도다. 그런데 국내 의료계는 현재 핵심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는 과거에도 많았다. 치과 전문자격이 없을 때 치과의사협회 내부에서 전문의 과정을 만들어서 인증하는 비공인 자격증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의사단체와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PA간호사 제도를 운영해온 것인데, 국가자격이 아니고 법제화가 안 되어 있는 까닭에 명백히 말하면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 행위다"고 설명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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