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THE FRIENDS LAW OFFICE
의료행정 처분의 특징
의료법령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바탕 하여,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권리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의료법」이라는 법률도 존재하지만, 통상 의료법령이라 말할 때는 법률로써 「의료법」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등 병/의원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총칭해서 ‘의료법령’이라 합니다.
의료행정처분은 의료법령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료법령이 다양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의료행정처분 또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가지 행위로 인해 2개 이상의 의료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행정처분인 ‘업무 정지 처분’과 「의료법」 상의 행정처분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업무정지 병과)처분’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기에 동일한 시기에 함께 받을 수 없는가가 문제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영업정지처분은 형사 처벌과 무관하게 부과되며, 「의료법」 상의 자격정지처분은 형사처벌 이후 부과되므로 통상 두 가지 의료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병원과 의료인들이 하나의 의료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모든 행정처분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행정처분에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시기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에서 권해드리는 체크 사항
(의료법령 위반이 문제가 된 경우) 문제가 된 사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조문은 무엇인가?
예상되는 의료행정처분의 종류와 시기 그리고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가?
형사고발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의료행정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면허취소·정지/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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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만으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필수적 의사 면허취소 사유 ( 의료법 제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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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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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는 중증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 ( 의료법 제 8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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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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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다른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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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한 사유 ( 의료법 제 66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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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단,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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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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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허위발급/ 진료기록부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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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또는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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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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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법」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법령 위반 시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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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사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의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은 의사 개인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편의상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 「비(非)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 의료법 제 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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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에서 정지되는 업무는 “의료업”자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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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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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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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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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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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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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법」제6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 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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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에서 정지되는 업무는 “요양급여업무”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 으나 급여관련질환에 대하여는 진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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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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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사유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43조 제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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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의료업은 영위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는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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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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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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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지정취소가 진료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사무장병원
“사무장 병원”은 법률 용어는 아니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자가 설립한 병/의원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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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자나 그에 도움을 준 의사는 ① 형사처벌과 ② 행정처분 그리고 ③ 요양급여환수청구 등을 당하게 됩니다.
형사처벌
의사 아닌 자가 병/의원을 설립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의원 설립에는 반드시 의사의 면허가 필요한데, 이 때 의사 아닌 자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행정처분
현행 의료법 상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 ‘개설허가취소’ 나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주로 ‘사무장 병원’의 소유주가 아니라, 그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의사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의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사면허 정지처분(3개월)’을 받게 됩니다.
요양급여환수청구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큰 제재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급여환수청구입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의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전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명의 의사(개설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개설의’ 외에 ‘실제 소유주’에게도 요양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는 연대채무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사무장 병원’에 사실상 고용되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병/의원 소득을 얻지 않은 의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병/의원의 실소득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라 할 만큼 높습니다. 이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반환청구는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에 이르곤 합니다.¹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하여야 하며, 단순히 봉직의로 일한다고 하여도 절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¹ 국민건강보험외에 최근 민영보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이 진료받은 후 그 진료비에 대하여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병/의원이 진료비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단속/처벌받았을 경우, 각종 민영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고발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동업
(네트워크 병원 및 MSO)
‘네트워크 병원’도 그 구성원들의 결속의 정도와 방법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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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은 법률이나 관계부처에 의해 공식화된 병원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개원의 한 형태임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차별화된 진료법,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병/의원들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병/의원들 간의 긴밀한 유대와 결속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호(商號)공유형 네트워크 병원
‘강남 피카소 피부과’, ‘강북 피카소 피부과’, ‘부산 피카소 피부과’ 처럼 [피카소 피부과]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로고와 서비스 표도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병원은 상호와 서비스표를 공유하는데서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만의 특별한 진료기술이나 진료철학, 마케팅 방법 등을 여러 병/의원들이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입니다. 보통 특별한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기법으로 유명해진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병/의원들이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MSO형 네트워크 병원
여러 개의 병/의원이 공동으로 MSO를 설립하여, 해당 MSO를 통해 상호와 서비스표를 공유하고, 마케팅, 전문인력채용, 의료장비이용 등을 공동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진료 이외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MSO)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들이 점점 MSO형 네트워크 병원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MSO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의미 합니다. 즉, 의료행위와는 관계없는 병원경영(약품구매대행, 인력모집 및 공급, 홍보 마케팅 대행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네트워크 병원을 포함한 의료인의 동업은
의료법위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을 ‘의원’, ‘조산원’, ‘병원/전문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도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을 구성하는 각 병/의원들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의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과 동일합니다. 단,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을 용도로 악용되거나, 1의료인 1의료기관 정책의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병원’에 진료과목을 포함시켜 광고하는 것과 본점과 분점을 구분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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