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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3. 1. 10. [자막뉴스] 사라진 사망 환자 의무기록... 병원 '의도적이지 않았다'

작성자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작성일

2023-01-10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가 병원의 실수로 사용기간이 두 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사건입니다. 환자는 수액을 맞고 1주일 후 사망했으나, 말기암 환자이고 수액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거절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가> 직접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하여 병원으로 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중재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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