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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고 범인의 처벌과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나, 수사절차에 참여, 증거 제출, 수사 과정 모니터링, 유리한 법률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는 “고소”를 통해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써의 지위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고소시에는 특히 “증거확보”와 “피해자 진술”, “가해자의 예상 주장”을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확보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CCTV 영상, 음성 녹취, 사진,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주변인 진술서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가능한 최대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로서, 그 과정에서 불법의 요소는 없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인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집됐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범죄 현장 자체 이므로 경찰을 통해서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문의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
성범죄의 경우 그 은밀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며, 이 때 신빙서은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사정(경험칙/상식) 부합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검토되고 이 기간 동안 기억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충격과 수사기관에서의 심리적 위축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과정에서는 진술 전에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술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의 예상 주장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을 통해서 피고소인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 오는데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 예상해서 그에 반대될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가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변명(행위자체가 없었다거나 동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서 초기 진술 때부터 먼저 그러한 변명을 물리칠 수 있는 진술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무고주장”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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