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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형사합의/민사소송

재판관이 메모를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배상을 하고 합의를 하려는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해자측에서 형사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접촉하는 것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합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피해자 본인을 대신해서 가해자측과 접촉할 수 있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끔 수사에 의해 아직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게 무고죄의 빌미를 가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적정 합의금액

적정한 형사 합의금 액수는 사안의 정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성범죄의 종류와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통상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합의로 인한 가해자의 형사상 이익'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정도는 물론, 가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재정 상태, 범죄 전력, 구속 여부, 실형 가능성 등)까지 잘봐 가면서 전략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액보다는 다소 높게 잡는 것이 좋으며, 최종 합의된 금액은 반드시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성범죄 시점(‘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더프렌즈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로 인한 피해정도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배상받아야 할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형사합의를 하든 민사소소을 하든 피해자가 직접 협상이나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온갖 이유를 들어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서 착수금없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전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롯이 피해자의 뜻과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동찬

전화번호 : 02-6953-2187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5층

형사법(성범죄) 상담실 : 서울 중구 정동 3-7, 성공회빌딩 별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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