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THE FRIENDS LAW OFFICE
성범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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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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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만으로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의료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첫째
성범죄는 범죄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외에도 ‘카메라 등 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허위영상물 유포죄’, ‘촬영물이용 협박죄’,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둘째
성범죄는 각종 가중처벌요인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다른 범죄(주거침입죄, 상해죄)등과 결합하여 형량이 크게 높아지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상담할 경우, 변호사들이 예상 형량을 이야기해주면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높다며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성범죄에 가중처벌요인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단순 성범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각종 가중처벌요인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성범죄는 ‘대부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해서, 대부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 ‘통신매체음란죄’,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두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거주지 소재 경찰서에 출석하여 ‘전면사진’, ‘측면사진’촬영과 함께 주거지와 주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성범죄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특정 업종의 취업과 사업체 운영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상당수의 자영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과 달리 예외가 없습니다. 즉, ‘통신매체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되지 않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성범죄는 친고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있으면 그 뒤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나 수사착수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용서의 의사를 밝히더라고 법률상 수사나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건이 매우 경미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과거와 같은 ‘공소권없음’판결이나 ‘공소기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성범죄는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종종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범죄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정황’을 통해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삼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반대로 성범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란 새로운 법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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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프렌즈법률사무소에서는 크게 네 단계의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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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징]에서 보았듯이 성범죄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의 양태를 정확히 확인할 것.
막연히 ‘강제추행’이겠거니 생각하는 것과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성폭법상 특수강제추행인지’등을 엄격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범죄 양태에 따라 범죄명이 대단히 세분화되어있고, 그에 따라 형량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이 인지한 범죄나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 등에 바탕하여 정확한 범죄 양태를 확인해 두어야 수사와 재판 대비가 가능합니다.
둘째
최악의 경우를 확인해 둘 것.
해당 범죄 양태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형량과 취업제한여부,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명령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노선을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할 것.
아직 고소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 고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고소 전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 후라면, 그리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수사 중에는 합의를 시도 하지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비록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판결시를 대비한 예비적 합의를 하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합의는 그 시기와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꼭 확인할 것.
성범죄는 다른 그 어떤 범죄보다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진행해 본적이 있는지, 다양한 사건에서 무죄 또는 피고인이 원하는 감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언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보아, 변호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범죄가 성범죄였다 판단됩니다. 센터나 연구소 등, 그럴듯한 조직의 외형이 아니라 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개인의 역량”을 집중하여 변호사를 선 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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