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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메칠벤질리덴캠퍼 화장품 금지 물질 추가...EU 화장품 법규 개정
작성자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작성일
2023-07-05
EU가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를 화장품 자외선 차단 허가 사용목록에서 제외하고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등 화장품 법규를 개정한다.
EU는 지난 6월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G/TBT/N/EU/986을 발표하고 EU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의 화장품금지물질목록(부록 III),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사용허가 보존제 목록(부록 V) 및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우선 금지물질목록(부록 II) 개정돼 ‘4-메칠벤질리덴캠퍼’(EC No. 253-242-6/-) 를 사용허가 자외선 차단제 목록(부록 VI) 에서 삭제하고, 화장품 금지물질 목록(부록 II)에 추가된다.
자외선 B(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광 흡수제 성분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는 4-메칠벤질리덴캠퍼는 그간 해양오염 성분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미 팔라우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부터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제한물질목록(부록 III) 개정에서는 ▲제니스테인(EC No. 207-174-9) ▲다이드제인(EC No. 207-635-4 ) ▲코직애씨드(EC No. 207-922-4) ▲레티놀(EC No. 234-328-2/200-683-7) ▲레티놀 아세테이트(EC No. 204-844-2) ▲레티놀 팔미테이트(EC No.201-228-5) ▲알파-알부틴(EC No. 617-561-8) ▲알부틴(EC No. 207-850-3) 등에 대한 일부 제품유형 및 제품중 최고 사용농도 등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사용조건 및 경고도 추가돼 레티놀, 레티놀 아세테이트 및 레티놀 팔미테이트를 함유하는 모든 화장품은 라벨에 ‘비타민 A류 화합물 함유, 비타민 A의 1일 섭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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